- 무료 저가 관광 갔다가 고가 건강식품 구입 사례 이어져
건강식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경기도소비자센터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관광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20건으로, 대부분 노인들이 관광지에서 구입한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양의 A씨는 "○○인삼“이라는 곳에서 홍삼설명회가 있다고 해 따라갔다가 판매원의 구매권유에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고 말았다.
성남의 B씨는 저가 스폰서 여행을 갔다가 두 곳의 매장을 들러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110만원의 건강식품을 구입해 온 후 철회방법을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했다.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을 따라갔다가 판매원의 유인상술에 의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도 국제행사나 지역명물 또는 안보체험 등을 빙자한 무료 또는 저가 관광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관광지에서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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