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앞으로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해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가 기대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5월중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대금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등 사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공사 현장에 대가수령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대로 대가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해 공사 감독자로 하여금 근로자 등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그리고 계약부서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및 건설기계 사용 사실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사전 신고를 접수받아 대가 지급 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회계과내 현판 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은 물론 언론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등 하수급인으로부터 사전 신고가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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