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경남지회와 진주상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대규모 점포 모두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 등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청하고 “대형마트를 포함한 모든 대규모 점포들이 의무휴업에 참여해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차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에 도내서 30%만 참여했다”며 “소비자들이 인근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규제 대상에서 빠진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식품코너로 몰려 시행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6곳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상인들은 설명했다.
상인들은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실제는 대형마트이지만 서류상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대규모 점포들이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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