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5일 부터 한 달 동안 상가밀집지역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업·주거지역의 경우 배기구(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설치 또는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대비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주요도로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체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기간이 필요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정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무분별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담당자 천정의 ☎8075-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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