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서장 강성채) 에서는,
렌트카 업체 대표를 사칭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주면 월 이용료 없이 자동차를 장기임대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이○○(41세, 여) 등 18명으로부터 총 4억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39세, 남)을 15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김씨는 실제 렌트카 업체 대표가 아님에도 렌트카 대표 명함을 제작 후 피해자들에게, “고급 렌트카를 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전세 형식으로 1년 간 장기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속이고 1인당 7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외에도,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동생의 치료비를 편취한 혐의도 함께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일반인의 렌트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대차량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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