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총경 강성채)에서는
경쟁업소가 영업이 잘되자 미성년자2명에게 용돈을 주고 경쟁업소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112로신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여 영업을 방해, 1억 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백 모씨 오산시 궐동에서 ○○오리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인근에 피해자 ○○씨가 운영하는 ○○오리식당이 영업이 잘되자
11. 09월 초, 친구인 최모씨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하고 112에 신고해달라며 500만원을 주고 부탁하자
피의자 최모씨는 동네 후배인 ○모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위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의자 ○모씨는 ’11. 9. 14 22:23경 동네후배인 미성년자 이모씨등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112로 신고하여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여 약1억2천만원의 손실을 입게 한 것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