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합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이하‘볼라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볼라드의 설치기준(높이 80cm~100cm, 지름10~20cm, 간격 150cm내외)에 따른 설치여부 ▲보행자 및 차량 충돌 시 충격 흡수재료 사용여부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이 아닌 곳에의 무분별한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일산동구 관내의 부적합 볼라드가 2,600개소임을 파악하였다.
구는 교통약자를 위해 볼라드를 과감히 철거하고 보차도 경계석 1개소만 부분 낮추기로 시행하라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부적합 볼라드 2,600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1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5천 만원으로 일부 정비하고 계속적으로 예산반영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일산동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볼라드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설과 (담당자 안진희 ☎ 8075-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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