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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jihee01
  • 등록 2012-05-23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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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 21. 대법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국 소년범죄 관련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변호사,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해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법은 학교폭력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종래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아 방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위주에서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대처방법도 달라졌다. 가정폭력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가정법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학교폭력을 학교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 학교 교사만이 감당하기에는 학교 폭력의 양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혼의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와 입시위주의 교육 등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교의 역할과 위상도 변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증상이 변했다면 그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은 ‘범죄의 진압’이라는 측면에서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로 치부하거나 범죄로 보고 처벌만 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 동안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법원(지방법원)을 통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가정법원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환경 조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가사 및 소년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확충되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하여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가족 및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최근 대전·대구·광주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법원의 역할을 기대했다.

그 동안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학교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하여도 소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가정폭력특별법에 준하는 학교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 학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분쟁의 사후 해결이라는 법원의 전통적인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후견적·복지적 차원에서 피해의 사전예방, 학교 폭력재발의 방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의: 변호사 엄경천 02-3477-3315, 010-4404-2522 kc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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