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4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장애인 차량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 주요 상업시설 등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민들이 평소 아무생각 없이 주차하다 주민신고에 의해 단속된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차원에서 무기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담당자 유정희 ☎ 8075-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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