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개입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를 다음 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다음 날(24일) 건평씨를 기소하려 했으나 기록 정리와 법리 적용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안에 하려던 노씨에 대한 기소가 다음 주쯤으로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뒤 뭉칫돈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평씨는 2007년 해양개발업체인 S산업이 통영지역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내는 데 개입하고, 사돈 명의로 이 회사 지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평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전기안전기기 제조회사인 KEP의 부동산 개발 이익금 14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상한 뭉칫돈이 입출금된 건평씨의 측근 박모(57) 씨의 동생 통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회사 매출 전표 등을 확보해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박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뭉칫돈 주인 파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간담회를 중단한 검찰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노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기소 시점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계좌추적에 열흘쯤 걸린다고 밝혀 내달 초쯤 뭉칫돈의 규모와 출처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뭉칫돈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되면 노 씨의 측근이자 계좌 주인으로 알려진 박씨 형제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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