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개인 또는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정보 전산망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몰랐던 조상 땅이 정당한 후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이창성 ☎ 807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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