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난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토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재지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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