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5월 29일부터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등 생활밀착형 민원사무를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IT산업 발전으로 온라인판매업소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가까운 구청을 두고 시청을 방문하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를 구청으로 분산하게 되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신고서, 지방세 등 이원화 된 업무가 1회 구청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고방법은 방문접수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가 있는데(단, 인터넷 접수 시는 대표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신고처리기간은 3일이며, 신고증 수령은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 :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김한우 031-807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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