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한 낮, 냉방시설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에 보행자들이 겪어 왔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에어컨과 배기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덕양구는 관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도로에 접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대상으로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 설치된 배기구(실외기)는 열풍 유도 커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번 실외기 점검 뿐 아니라 보도블록, 볼라드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건축과(담당자 권용환☎807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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