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는 지난 5월29일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혹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FAX민원 신청 후 몇 시간 뒤 재방문해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되어 실시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기관 확대는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박효진 ☎ 8075-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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