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6월4일(월)부터 7월13일(금)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동 주민센터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일제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일산서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계자는 “허위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되는 사실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권혜윤 ☎ 8075-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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