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음식점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을 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는 오는 12일 음식점 3,785개소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덕양구가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소홀히 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 사전 홍보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알림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 등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물 안 남기기 실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변경 사항 등이다.
김광욱 산업위생과장은 “영업자 준수사항 알림 서비스를 통해 영업자와 행정기관이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관계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며, 영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높여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심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만드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산업위생과(팀장 이효숙 ☎ 807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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