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선정기준액 초과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의 목적은 선정기준액 초과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6월 현재 23,694명으로, 확인조사 선정기준액 초과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대상자는 17세대로 확인되었다.
확인조사의 실시로 선정기준액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공적자료에 의하여 선정부적합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청자 일부 중 연령 미도래 하였는데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연령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연령이 도래한 후 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강진☎ 8075-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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