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의 구축으로 전국적인 소득 재산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는 객관적인 공적자료에 의해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에 대한 정비작업을 오는 8월말까지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상당수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였으며 잘못 지급된 급여를 정정하여 복지예산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1차로 공적자료 오류와 중복자료 등을 걸러내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의 일용소득, 차량정보, 보육료 대상의 금융재산조회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급여변동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안내하고 8월말까지 소명기간을 주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일용소득자로 조회된 사람들이 실제 일하고 있지 않거나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으로 중지가 되거나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가정폭력, 외도, 학대,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가족 관계단절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세헌 덕양구 시민복지과 사후관리팀장은 “동주민센터와 협조로 수급자의 증언,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히 조사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또 한차례 심의를 거쳐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최시내 ☎ 8075-5418)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