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제기한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선고일 : 2012.5.3, 결과 : 항소기각) 후 원고의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종결처리 됨으로써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소세(現,재산분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 사건 사업장인[YMCA일산청소년수련장(일산동구 풍동 616-1)]은 그동안 종교단체목적 시설물로 분류되어 비과세 되어왔으나, 2009년도에 담당자의 확인 결과 종교시설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가 과세되었으며, 이에 원고 측에서‘청소년수련원은 고유 목적 사업용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패소 후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바,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존 판결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사업은 종교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숙박, 식사, 강당 사용 등을 제공하고 시설사용요금을 받는 일종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선고(항소기각)하였으며, 현재 원고의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종결처리 되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일산동구에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세원누락 방지와 더불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노현수 ☎ 807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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