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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 박영숙
  • 등록 2012-07-05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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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양 주엽1동,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모집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주민센터에서는 오는 7월17일까지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목욕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기요양 등급 외 A, B를 받은 자,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이면서 차상위 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2011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외 A, B 정을 받은 분에게 서비스를 해드렸으나 2012년부터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로 서비스 대상자가 바뀌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널리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요양등급 외 A, B를 받은 분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2012년 하반기에는 한시적으로 치매,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와 장기요양 등급 외 A, B를 받은 분 모두에게 서비스를 해드린다. 2013년에는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만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 새로이 대상자를 모집한다.
 
소득 기준은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200% 이하이면 가능하고, 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분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면 가능하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정하며, 납부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 목욕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이며, 월 27시간 서비스가 시행된다. 본인 부담금은 3만6천원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주엽1동주민센터(031-8075-7827)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은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원수는 건강보험증 상 기재된 인원 기준)>

가구원수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175,000

63,724

63,488

63,993

2인

3,943,000

115,502

134,944

117,021

3인

5,708,000

166,076

190,158

169,524

4인

6,581,000

191,627

217,308

197,214

5인

7,053,000

210,580

237,721

218,655

6인

7,525,000

218,655

246,354

228,117


<구비서류>
* 치매 또는 중풍의 의사 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1년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해당자에 한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족의 소득 산정)
* 서비스 대상자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도장 등이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주엽1동주민센터(담당자 김현정 ☎ 8075-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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