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한 달간 3개 구청 합동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늘어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7월 한 달간을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양시 3개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길거리 및 나대지등에서의 무단투기나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3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8월중 개정하여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한편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각구청 및 동주민자치센터 게시대에 게첨하고 불법 배출물에 대해서는 경고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각 구청 및 청소업체에 배포 하여 주민들 스스로 무단투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시 청소업무 담당자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환경보호 지킴이가 되어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환경생태국 청소과(담당자 정지영 ☎ 8075-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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