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집중 감시하는 방식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투기 유형으로는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공동주택 제외),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금번 단속시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행위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행위를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 면서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감시해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담당자 윤정용 ☎ 8075-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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