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8월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구청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156,555건 15억 1,199만원, 일산동구 120,948건 17억 1,081만원, 일산서구 108,025건 11억 613만원으로 고양시 전체 385,528건 43억 2,893만원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3,035건 1억 8,545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5,000원), 201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8월1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62,500원), 8월1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불문)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자본금 및 종업원수에따라 62,500원~625,000원)로 구분된다.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인터넷(
www.wetax.go.kr) 또는 거래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고양시 콜센터 909-9000, 덕양구청 8075-5087
일산동구청 8075-6088, 일산서구청 8075-7075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담당자 김순권 ☎807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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