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공단무안지소 군청 내 이전, 행정과 법률서비스 원스톱으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군청 내 후생 관에 법률구조공단 무안지소 사무실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법률 상담서비스가 보다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무안군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무안지소는 지난 7월 2일 무안버스터미널 인근 상가를 임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왔는데, 민원인이 행정과 법률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안군이 적극 나서 군청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소송업무와 무료법률상담 및 조정, 화해, 공탁 등 법률사무와 직장, 학교, 단체 등에 대한 법률교육 및 준법 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무안지소에는 지소장과 상근직원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군청 후생 관 2층에 마련되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양파, 마늘 등의 주산지인 무안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상인들과 거래함으로써 농산물판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거래 법률상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군민들에게 법률서비스가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법률상담과 행정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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