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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흡연실外 장소 전면,이젠 금연구역
  • jihee01
  • 등록 2012-12-04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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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전국 약 8만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시설들에서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돼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실내와 완전히 차단·밀폐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加香)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모히또', '체리', '아로마', '애플 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등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음식점들이 흡연실에 PC나 탁자 등을 놓고 고객들이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이것도 금지하고 흡연실에는 의자와 재떨이만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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