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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32건에 2천8백여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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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17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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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보일러 등유의 차량 연료용 사용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32건에 대해,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2천 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는 지난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는 올해가 처음이다.

○ 이중에는 금년도 최고 보상금액인 960만원이 지급되는 신고사건도 포함됐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주유소 사장과 이를 사용한 덤프트럭 소유자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이나 식육점 등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 8명도 이번에 보상금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정기관에 등록한 건물이외의 미등록 건물을 수련시설로 활용한 행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야적된 흙, 돌 등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 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도 이번에 보상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을 내면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령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난해 9월 30일 이후 국민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부과받은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되면 납부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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