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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 rkdrlfah
  • 등록 2013-01-02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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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주시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지가현황도면 작성과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ㆍ산정하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약 14만필지(사유지 12만 5천 필지, 국공유지 1만 5천 필지)로서 전주시 전체 토지(약 19만5천여 필지)의 72%에 해당된다.
ㅇ 전주시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2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 관내 3,39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2월 18일부터 3월 15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ㅇ 전주시에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4월 4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5일 부터 4월 23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5월 10일까지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5월 31일 전주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ㅇ 결정ㆍ공시 사항에 대해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ㅇ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가 종료된다.
 
조사대사필지 파악
(11.26~12.21)토지특성조사
(1.2~2.22)지가산정 및 검증
(2.28~4.4)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4.5~4.23)의견제출 결과통지
(4.24~5.10)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5.31)이의신청 접수처리
(5.31~7.30)
 
ㅇ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절차

조사대사필지 파악

(11.26~12.21)

토지특성조사

(1.2~2.22)

지가산정 및 검증

(2.28~4.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4.5~4.23)

 

 

 

 

 

 

 

 

 

 

 

 

 

 

 

 

 

 

 

 

의견제출 결과통지

(4.24~5.10)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5.31)

이의신청 접수처리

(5.31~7.30)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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