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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등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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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4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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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7개 경비업체 504건 위반사항 적발, 엄정조치
- 허가취소3(취소예정3), 영업정지1, 경고 126, 과태료346, 자격정지25 -
경찰청(생활안전과)에서는,
지난 7. 27 경기 안산 SJM(자동차부품제조업체) 노.사충돌사건 후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한 1차 특별점검(2012.8.9-24)을 한데 이어, 중점점검 대상 경비업체 (385개소)에 대하여 2차 특별점검(2012.10.15-12.14)을 실시하고, 여타 전국 경비업체(3,355개소)에 대해서는 2012.7.1부터 연말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
중점점검 대상업체 : 최근 3년간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력업체(324), 2개 이상 동일명칭사용 업체(25개 명칭 53개 업체), 허가취소 후 동일법인 재허가 업체(8) 점검결과, 총 407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 504건을 적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개 업체를 허가취소하고,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 한 4개 업체를 적발 1개업체는 허가취소, 3개업체는 취소처분 진행 중이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도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례 : 2011.12.8자로 허가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이었던 조00는, 2012.07.26 법인 명칭 및 임원을 변경 한 후 경비업 허가를 재취득하고 현재까지 실제 운영함으로써 경비업 결격사유 있는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허가취소)
※ 경비원 물리력 행사 사례 : 2012.9.1 유치권분쟁 관련, 서울 영등포구 소재 00오피스텔에 경비원이 무단 진입하며 재물손괴
또한,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였다.
그 외에도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을 적발하여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경비지도사 미선임 및 경비원 배치 미신고, 임원변경신고 등 각종 허가사항 신고 불이행 등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346건의 과태료 처분(총 3억원)을 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민원현장 배치 등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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