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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 ‘거부권’ 행사
  • 김만석
  • 등록 2013-01-2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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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강력 반발 ‘총파업 돌입’예고…이명박 대통령 서명만 남아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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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들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여 마치 성토대회장을 방불케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새해 첫날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택시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는 21일 비상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택시 25만대를 서울에 집결시켜 총파업에 벌이기로 해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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