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양인현
  • 등록 2013-02-06 09:57:00

기사수정
1. 개정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現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① 보이스피싱 범죄양태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②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법 제2조제2호)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반영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현행)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 중

 -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

* (예)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피해자는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불명확

※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해자의 재산처분의사가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대판2001도1289, 처분의사 필요설)

ㅇ (개정) 同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한 처벌을 규정

-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마련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을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

ㅇ (현행)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피해금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

* (예)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대출사기 피해건수) ‘10년 793건→’11년 2,357건→‘12년 23,650건

※ 2011년 특별법 제정당시 온라인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피해금환급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 바 있음

ㅇ (개정)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의무화

ㅇ (현행)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 추가적인 본인확인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부당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고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외 별도 본인확인이 금융회사의 법적의무인지가 현행법상 불명확(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

ㅇ (개정)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문자(SMS)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토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정부의 대응노력 근거규정 마련

ㅇ (현행)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가 간 공조 등 관련 근거규정 미비

ㅇ (개정)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금융위·방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보이스피싱 합동(금융위·금감원·경찰청) 경보제 실시 중(‘12.12∼)

3. 향후 계획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3.2월)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제출토록 추진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신간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콜레주드프랑스 취임 연설 「강의」, 그리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자크 데리다가 발표한 애도의 글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을 묶은 책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김예령 옮김)이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바르트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바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