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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총수입, 국공립보다 '적어'
  • 주정비
  • 등록 2013-03-04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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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지원 없고 개보수비 등 추가지출 요인 많아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 지원 등을 합한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이 국공립시설에 비해 평균 10만 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와 지자체 부담으로 초기 시설투자금이 없는 국공립시설과 달리 초기시설투자금과 시설계보수비 등의 추가지출 부분까지 발생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육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계원 경기도의원(김포.새누리당)은 각각 115명 시설의 반평성(영아반 9반, 유아반 4반)을 예로 국공립과 민간시설 수익구조 분석결과, 보육료 수입, 인건비 지원, 기본 보육료 등 3개 항목 총수입이 국공립 4천789만원, 민간시설 3천410만원으로 1천378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육료 수입은 0세와 1세가 미편성된 민간이 3천168만원으로 0세부터 5세까지 편성된 국공립(3천15만원)보다 다소 많았지만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항목에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이 1천518만원을 더 받아 1인당 보육료가 국공립 41만6천원, 민간 30만7천원으로 10만9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다르게 초기시설투자비와 개보수비, 차입금 이자, 인건비 등의 추가적 지출요과 반당 영아의 정수에서 1~2명이 부족해도 매월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과 달리 민간시설은 출석 영아의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가 일할 계산 돼 결석일수가 많거나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져 안정적 시설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정한 표준 교육비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의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도 민간어린이집의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정한 민간보육시설의 표준 보육료는 0세 71만1천3백 원, 1세 51만2천8백 원, 2세 40만9천2백 원, 3세 29만6천4백 원, 4세 28만3천4백 원, 5세 28만4천2백 원이지만 경기도가 정한 수납한도액은 0세에서 1세까지만 표준보육비를 넘었을 뿐, 2세부터 5세까지는 8천2백 원에서 3만4백 원 정도까지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했다.

똑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과다수납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 조항이 없지만 민간보육시설은 시도지사의 고시 액을 초과해 수납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처분 대상이 돼 비현실적인 보육료와 함께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이계원 도의원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3~5세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3만원씩 보육료 차액 분을 특수시책사업비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표준 보육료도 2008년 물가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지난 4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 되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보육료 현실화 요구는 국공립시설과의 차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보육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질 낮은 보육을 추구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민간시설 보육료 현실화를 미뤄서는 안 되는 만큼, 시설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보육료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의 수납한도액 결정 규정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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