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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가정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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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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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시행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보조금액은 총 2억 4천만원으로, 태양광이 최대 120만원(40만원/kW), 태양열이 최대 80만원(4만원/㎡), 연료전지는 70만원/kW, 지열은 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매년(2008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까지(2008~2012)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1038 가구이다.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840가구(총 3,104kW), 태양열 15가구(총 331㎡), 연료전지 181가구(총 181kW), 지열 2가구(총 35kW)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에 한해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그러므로 아직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효과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 사이트 참고

보조금 신청서 접수는 12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 녹색에너지과로 신청서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2133-3570)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연계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설치비가 비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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