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환부만을 도려내는 맞춤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혜성 거래 등 문제가 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공정거래법 제5장)과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별도 규제를 신설해 대기업집단이 아무런 리스크없이 부당하게 보상받는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강화에도 불구,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 전담조직 신설할 방침이다.
◆ 신규 순환출자 금지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등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소유구조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 등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실질적 작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 투자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및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6월)하면서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대규모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총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
대기업집단은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사익추구 유인도 크다.
금산융합의 폐해와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금융보험사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제한 강화
현재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가능성이 잔존한다.
공정위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는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아울러 공시정보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대한 경보(warning)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복·불필요한 공시항목(일반·재무현황 등) 통폐합으로 공시에 따른 개별기업의 업무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공시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정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가공·분석해 공개함으로써 공시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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