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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대검사용 확인…저격수 조준사격도
  • 서민철
  • 등록 2007-07-27 0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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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과거사위 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 등 조사 결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 시위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대검을 사용하고, 저격수가 시민들을 행해 조준사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1089년 4월 보안사가 공안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이른바 ‘청명계획’을 수립, 각계각층 주요인사 923명을 검거·처벌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밝혀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인 ‘12·12, 5·17, 5·18 사건’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민간인 사찰문제를 조사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작전명 ‘충정’에 의해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7공수 부대원 9명중 8명을 집단면담, 과격진압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한 배경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가 있었던 데다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불순분자’의 소행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자들의 옷을 벗긴 채 기합을 주거나, 일부는 대검을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김모 씨 등은 “1980년 5월 22일 공수부대원들이 연행자의 귀 뒷부분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공수부대원들이 대들었다”며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조사에서 같은 날 광주국군통합병원에 실려온 ‘전재서’라는 사망자의 사인이 우측 귀 뒷부분의 자상과 총상이라는 것을 확인, 이 같은 증언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또한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은 뒤 공수부대원 일부에게 실탄이 지급됐는데 이중 일부는 주변 건물 옥상에서 저격병의 임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9전차대대 장갑중대에 근무했던 김모 상병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가 되어 올라가 사수의 지시에 따라 조준경이 달린 총으로 주동자나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러 내려온 공수부대원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병력이었으며 이들은 출동 전에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불순분자의 소요를 진압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과격한 진압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과거사위는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사회불안을 이유로 내세우며 군의 정치개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4단계 학원대책방향을 마련, 5월 7일 이전 학원시위가 불순분자들에 의한 반정부 시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신군부세력도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 5월 초순부터 11공수여단 등 군대를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새롭게 발굴된 광범위한 자료의 검토와 면담조사를 통해 국방부 과거사위는 “결론적으로 ‘12·12 군사반란’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하극상 쿠데타’였고, 이 과정에서 군 인사권과 서훈제도를 왜곡시켰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계기로 신군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장악 의도를 구체화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전두환)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국군기무사령부 보관자료를 비롯 방대한 군내 자료와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진실규명에 주력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발포명령자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나 증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1980년대 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도 “1989년 4월 보안사 3처(방첩처)가 여소야대 정국과 울산 현대중공업 장기 파업, 문익환 목사 방북 등을 국가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대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조사결과보고서는 “‘청명계획’은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923명에 대해 각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ㆍ예상 도주로ㆍ예상 은신처ㆍ체포조 등이 기재된 ‘청명카드(일명 체포카드)’를 작성하고 계엄시 이들을 검거ㆍ처벌한다는 계획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실시된 ‘예비검속’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명’ 대상자의 선정과 등급분류는 공안합수부 정책협의회에서 경찰ㆍ검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은 ‘좌익’ 인사들에 대한 자료와 당시 보안사에 보관돼있던 ‘좌익’ 인사들의 명단과 등급 등을 참조해 정해졌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청명계획’은 계엄시 사회 주요인사를 검거ㆍ처벌할 목적으로 수립된 예비검속 계획으로 그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계엄목적달성에 결정적 장애자, 계엄시책 수행 장애자’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자에는 반정부인사 및 단체들이 획일적, 포괄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범죄와 무관한 선정 시기 또한 헌법 및 형사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수집을 위한 미행감시ㆍ탐문ㆍ기록조사 등의 행위는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인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윤석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인해 1991년 1월 1일 국군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고, ‘민간인 사찰’은 금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위 이해동 위원장은 “잘못된 과거사에 연루된 장본인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 때 우리 역사가 바로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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