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 26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시(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구?군(건설과, 교통과)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및 관련 지침, ‘울산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용역 설명으로 진행된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2014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사업 설명회도 병행된다.
그간 울산시를 비롯한 대도시 도로교통환경이 지나치게 차량 중심이었으며, 지난 5년간(‘07~’11년)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보행자(차대인)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6%를 차지하였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교통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제정된 「보행법」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보해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보행자전용길 지정 및 조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균등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관심을 높이려고 공모제로 전환,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는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내용도 기존의 단순한 보도 설치사업에서 탈피하여 생활안전, 전통문화, 농어촌 중심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개선사업,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국가 교통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울산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 구?군 모두 변화된 정책방향을 인식하고, 교통환경이 ‘사람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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