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
강원도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 FTA,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3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234건, 150억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등으로,
-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유통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지원사업 및 상환조건》
지원대상사업 : 234건, 15,000백만원(일반농업 6건/1,523백만원, 원예특작 67건/4,343백만원,
축산 137건/7,331백만원, 임업 3건/161백만원, 어업 21건/1,642백만원)
* 지원자금 유형 : 운영자금 6,142백만원, 시설자금 8,858백만원
상환조건 : 연리 2%,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필요한 시기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사업당 개인은 1천만원~7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3억원까지 2.0%의 저리로 융자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하여 왔으며, 금년까지 총 5,371건에 2,37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자립영농어기반 확충과 농어업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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