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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대변인 ‘직권면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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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16 2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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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사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윤창중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잃은 지 엿새 만에 청와대의 직권면직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한 것은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령에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중앙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날 오후 면직 처리를 완료했다.
 
파면조치는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25%나 삭감된다.
 
반면 직권면직은 제한 조항은 다소 약해 직권면직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애초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파면조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징계위를 소집하려면 최소 2개월 정도 걸리는 데다 징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직권면직으로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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