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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앞두고 적극 홍보
  • 이상민
  • 등록 2013-05-23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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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원룸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 :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동·층·호수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13.1.1시행)

안전행정부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전통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102개 구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선도지역 : 사회취약층 거주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별 5~10개 구역을 지정하여, 신청안내문 발송·개별안내판 설치 지원 등 추진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월23일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상인, 집배원,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점마다 ‘호수(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안내판에는 시장에 있는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을 표기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판 제막식 직후 유정복 장관은 못골종합시장에서 과일·떡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 및 상인과의 대화를 통해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로명주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수원시의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

* 노인요양시설 : 평화의 모후원(수원시 장안구 소재) :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65명 생활

이어,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확인을 위해 동수원우체국을 방문해 우편창구·집배실·우편물 분류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배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유정복 장관은 “도로명주소는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내년 전면사용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전면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 주소전환, 시설물 정비 등 착실히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니,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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