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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주정비
  • 등록 2013-06-10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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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정부는 6.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5점기준): 직장(4.13) 〉국공립(3.85) 〉민간(3.65)(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의무사업장 의무이행현황(‘12.9월, %): (설치) 39.1, (대체수단) 35.2, (미이행) 25.6
-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①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②설치시 장애요인을 해소해주는 한편, ③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2억원→3억원),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 완화,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고,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13.3월)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 인상(월 100→120만원)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14년에는 30% 이상, 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등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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