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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태헌
  • 등록 2013-06-17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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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5,637건 29억6700만원 부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무안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5,637건에 대해 2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고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과세되나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되며 이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해 고지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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