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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산재보험 적용 받아요
  • 김용백
  • 등록 2013-06-19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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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6월 18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9개 특성화고등학교, 약 2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에 나선다.
 첫 방문 학교인 충남기계공고 교육에는 공단 사이버홍보단으로 활동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앞둔 약 30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에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보험 제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공단에서 수행하는 근로자 복지사업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정보 등을 담았다.

  특히, 근로 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도,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근로자 1명 이상인 의무 가입 사업장이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공단에서 이번 오프라인 교육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2개 학교에서의 특강 결과,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입사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공단 직원 중 대전지역본부 유윤정 과장은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주로 저임금의 사회 초년생이 공단에서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학교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취업담당 교사 처○○씨는 “교육에 참여한 학생 모두는 취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단 직원이 나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내용이 충실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청소년 경제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방학을 맞아 8월 말까지 추가로 8개 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며, 이후에도 학교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미래의 소중한 일꾼이 될 청소년들에게 산재보험 등 노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밝히며,   “공단은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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