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만223개소와 경유자동차 8만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9월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 임대, 용도, 휴·폐업, 및 개업, 2013년 1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연료 및 용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열람한 후 휴·폐차 여부, 사용일수 등을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인다.
오응진 환경기획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금까지 납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기분은 시설물 8708건 6억1289만원 자동차 7만9405건 40억322만원 등 8만8113건 46억1611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2기분은 오는 9월10일 부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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