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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 최훤
  • 등록 2013-07-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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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고, 외국인도 부동산투자이민자 등으로 확대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

SES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심사직원의 대면심사도 받지 않아 신속하게(약 15초 소요) 출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는 데 있다.

SES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된 SES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동출입국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나이,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점수를 받아 거주(F-2)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과 그 배우자·17세 이상의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사람
- 제주도(5억), 인천경제자유구역(7억)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 및 그 배우자·17세 이상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사람(부동산투자이민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에 5억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및 그 배우자·17세 이상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사람(공익사업투자이민자)
-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자격 소지 승무원

이번 SES 이용 대상자 확대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국민들이 가족단위로 해외여행 시 연령제한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자동출입국심사대와 일반심사대에서 따로 출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외국인투자 및 우수인재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다.

SES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천공항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얼굴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뒤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있는 인천·김포·김해·제주 국제공항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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