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30여개 무허가 설치
국내 굴지의 외식전문업체 아워홈이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 2바이오밸리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도로와 인도를 훼손시킨데 이어(본보 지난 7월 4일자 ) 공장내부에 가설건축물 30여동을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 LG계열의 아워홈은 자회사 레드 앤 그린푸드의 이름으로 제천시 왕암동 1343번지 3만306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의 식품가공공장을 짖기 위해 지난 2월 착공 오는 2014년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착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설건축물인 컨터이너 박스 30여동을 불법으로 설치해 현장사무실과 감독관실, 식당 및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기시설 등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 20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나 사용금지 등 그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 아워홈이 공사중인 제천시 왕암동 1342번지에는 건축주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가 접수된 것이 없으며 따라서 가설건축물이 설치됐다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워홈의 공사를 맡고 있는 GS건설은 현재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수처리장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상에는 인도로부터 4.5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1.5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관 건물의 기둥을 비롯한 바닥 골조공사를 하면서 녹이 슨 철근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있다.
이처럼 아워홈의 시공회사측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식으로 공사를 벌여 도로가 가라앉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제천시는 정확한 안전진단없이 '아주 경미하다'며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해 주고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제천시의 가설건축물 담당공무원은 "아워홈측으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 접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있다면 불법으로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데도 아워홈의 시공사 관계자는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으며 손괴된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완공된 후에 원상복구하고 녹슨 철근은 건축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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