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어캠프, 계약해지하면 반드시 환불해야
  • 최훤
  • 등록 2013-07-19 13:25:00

기사수정
  • 공정위, 15개 국내 영어캠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 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국외연수를 대체하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 약 50여개 운영(대부분 지자체, 대학이 운영주체)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불공정약관 등 시정내용은 먼저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다.
1
1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환불 해야된다.
또,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교육비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30%) 공제 후 환불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것은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아울러 중도 퇴소한 경우 또는 캠프시작일 이후에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캠프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됐다.
반면, 캠프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토록 시정됐다.
또한 사고발생·물품 분실 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또한 시정조치됐다.
1
캠프 이용 기간 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 시 사업자의 과실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에 손해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하거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분실 · 도난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을 자신의 회사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약관이다.
1
이에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계약해제 · 해지 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물품 분실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인식하고 약관을 스스로 시정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내용을 다른 영어캠프와 꼼꼼히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시정조치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