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식중독 예방 및 휴가철 대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3.7.1~7.19까지 15일동안 하절기 성수식품 및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업소 등 401개소를 대상으로 도내 시·군간 교차(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개업소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시· 군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13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17개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1개소) 총 47건(46개소/1개소 중복)을 적발 했다.
금번 교차단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는 많은 외지 관광객 및 피서객들이 집중되면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로 영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위생 감시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하여 관할시군을 서로 교차하여 단속에 나섰다.
강원도는 앞으로 식중독예방 등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 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원지,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 등의 주변 음식점 및 식품판매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출처: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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