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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분야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의무화
  • 최훤
  • 등록 2013-07-31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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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지난 16일 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  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후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환경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을 1회 할 수 있다.
  - 기술검증은 기본 5년에 3년~7년※까지 연장이 1회 가능하다.
 이 같은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 홍보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검증은 심층적인 현장평가 등을 통해 신기술 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연장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함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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