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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년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 지정 발표
  • 황길수
  • 등록 2013-08-01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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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5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학사학위) 간호과 설치대학 12개교를 지정ㆍ발표하였다.
정부는『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 3년제 간호과를 설치ㆍ운영 중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을 심의하여 ’11년도부터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을 지정해오고 있다.
 
※ ’11.5.19.자『고등교육법』제50조의3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는 전문대학내에서 일반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임
※ 지정 학년도 및 대학수(누계) : (’12)33교 → (’13)7교(총40교) → (’14)6교(총46교) → (‘15)12교(총58교)
 
 이번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 지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교사 확보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12개 대학*을 지정하였다.
   *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김해대, 대동대, 대원대, 동남보건대, 삼육보건대, 수원여자대, 양산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진주보건대 [붙임1] 참조
 경인여대 등 12개 전문대학은 ’15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들을 학사학위(4년제)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송지호) 주관으로 16개 신청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엄정한 서면평가(’13.7.9~11) 및 현지 방문평가(’13.7.16~19), 운영특별위원회(’13.7.25), 심의특별위원회(’13.7.26)를 거쳐 지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심사ㆍ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원확보율 : 간호과(전임 60%, 전체 100%), 학교전체(전임 50%)
교사확보율 : 간호과(4년제 기준) + 기타과(4년제 기준의 70%)
⇒ 기준면적의 100% 이상 확보
학과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적격여부 : 22개 항목([붙임2] 참조)
 이번에 지정받은 12개 대학은 ‘15.4.1.자 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원·교사확보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질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금번 ’15학년도 4년제 간호과 설치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도 교육여건을 갖추어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16학년도 이후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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