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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무시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최철규01
  • 등록 2013-08-07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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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관성 없는 입찰로 피해보는 중.소건설업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바다목장을 위한 자연석시설 사업을 하면서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등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 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연석(발파석) 시설사업은 수중생태계복원의 한방법으로 수중 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을 목적으로 자연석을 바다에 투하하는 공사이다.
 
그동안 수산자원관리공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지자체 발주기관에서 자연석시설사업에 대해 수중공사업으로 발주를 해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수중공사업으로 발주를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충남 보령시로 부터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협회(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자연석시설사업을 어장정화.정비업이란 면허사업자에게 발주를 하면서, 비롯됐다.
 
어장정화.정비업6조1항에 어장정화.정비업의 업무 내용을 보면 1.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일 2.어장의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일 3.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다시 배치하는일.등이다. 또한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사업을 실시하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 으로본다”고 하였다. 사업자등록증상 어장정화.정비업(청소업)은 서비스업으로 용역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기본법의 의한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보면,수중.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로 되어있다.
 
이로인한 분쟁이 커지자 수중공사업 관계자들은 당시 국토해양부에 자연석시설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2013년01월28일자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업무내용 또한 수중공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와 남해지사에서는 자연석 시설사업을 또다시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날에는 같은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에서 자연석 시설사업을 수중공사업으로 발주하여 현재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의 담당자와 지사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한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수중공사업의 한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에 일관성없는 사업발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감사원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무총리실 및 공정거래 위원회등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위법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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